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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시 부채액 한도 설정 이유 및 적용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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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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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 어떤것이든 빌리기도 어렵지만 돌려주거나 갚기는 더 어려운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빚을 지는데 있어서 한도가 없다면 그로 인한 많은 피해금액과 피해자들이

생겨날수 밖에 없고 심지어 악한 마음을 품고 많은 돈을 빌려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탕감 받고 털어버릴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의 주제인 부채액 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전에 먼저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사업을 하던 채무자가 사업확장 또는 투자를 하다가 많은 빚을 지어

파산하게 될 지경까지 왔을때 필요한 제도가 아니라 개인 또는 소비자가 고정적인 수입보다

부담스러운 지출이 커서 둘의 균형이 깨졌을때 갱생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 할 때에는 부채액의 금액한도를 정해두는것입니다.




개인회생 부채액한도 : 채권의 2종류


채권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권 그렇지 않은 채권이 있습니다.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 양도담보권 / 가등기담보권 /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이는 개인회생 신청 시 15억원까지 부채액한도를 설정하였으며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까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있습니다.




개인회생 부채액 한도 : 적용시점


위에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정해진 부채 및 부채액한도 내에 속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할 수 있는데

이때 이자또는 지연손해금 때문에 총 부채액은 변동이 생길 수 있어서

부채액한도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부채액 한도가 개인회생개시신청할 때인지, 계획안 인가결정시인지가 문제될수 있습니다.

이를 명백하게 가르기위해 법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진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부채액한도 기준 : 적용시점 유의사항


결국 개시결정일 기준으로 부채액한도 내에 있다면 신청에는 문제되지 않으며 그 후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증가로 인하여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시에 부채액한도를 넘어서게 되더라도 신청 및 절차에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개시결정 시에는 기재되지 않은 채권이있더라도 기존에 있던 채권이라면

이 채권액을 더해 부채액한도를 넘지 않는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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