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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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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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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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2020년에 해야 할 계획이 모두 무산되고 진행 중이 였던 것도 모두 스탑되어 혼란 속에 살아가고 있죠.

특히나 융통해야 하는 돈이 돌지 못하여 금전적 손실이 너무 커서 많은 분들이 '이러다 파산하겠어' 라며

어려움을 호소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 개인파산 정의 -


실제 견디다 못해 자신의 채무를 감당 할 수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 하는 분들이 현재 늘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파산이란 어떤 상황 속에 필요하고 어떤 제도 인지 개념 정리와

개인파산 신청 시 진행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

대출 / 보증 / 사업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생긴 채무를 채무자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 채권자에게 변제하여도 모두를 책임지고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개인파산진행절차 1단계 : 파산선고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고를 하고 법원에서 더 이상 지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황이 확인 되면 채무를 변제 할 능력을 상실 했다고 법원이 판단하여 선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법원에서 직원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2단계 절차 용어 : 파산관재인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며 법원의 감독을 받아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 할 모든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 만큼 파산사건의 구체적인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파산관재인 입니다.


파산관재인 역활

파산관재인은 취임직후 압류금지 물건 이외의 재산을 점유/관리하고 파산자의 재산목록 등을 작성과 관리를 합니다.


파산자의 설명에서 우편물 관리 부터 채권자와의 협의 등을 통해 파산관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런 뒤 점유관리에 의하여 재단의 현상을 파악 후 즉시 환가에 착수합니다.


※ 통상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은 민사예납금으로 30만원이상 발생 함.



개인파산절차 3단계 용어 : 채권자 집회


법원은 파산선고 후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부조료의 지급, 영업의 폐지 또는 존속, 고가품의 보관법, 감사위원의 선임 등 법정결의사항에 관하여 결의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진행절차 4단계 용어 : 채권조사


채권조사는 장래배당의 기초가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 인데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야 합니다.

하지만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채권표에 결과가 기재되어 파산채권자 전원에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선고,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 채권조사, 환가, 배당, 종결,

폐지, 면책으로 총 9단계를 걸처야 마무리가 되며 그동안 쌓인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면책 받게 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파산신청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진행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용어와 흐름을 파악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파산이라는 말이 쉽게 하는 한탄의 단어가 될수 있지만

다른 상대에게는 고민되고 최선의 선택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하고 꼼꼼히 확인 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기에 당신에게 필요하다면 먼저 정확한

이해 속에 전문가의 조언에 맞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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