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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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법인회생 신청하고자한다면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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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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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발생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던 이 시국에 나름 적응해간지도 벌써 2년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적응해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지만 사실상 나아지는것은 없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만을 참고 기다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현재 소득에 비해 물가도 오르다보니 지출되는 비용은 늘어다보니 잔고에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이런 경우가 길어지다보니

가계부채가 쌓이고 그 뿐만아니라 자영업자 및 기업들도 빚에 빚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인 또는 기업들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개인뿐만아니라 기업들도 회생 할 수 있도록 법인회생 또는 기업회생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업 및 법인회생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울정도록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을 때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와 사업장을 회생을 시킬 수 있도록 채무 탕감 및 상환유예 등 최대 10년에 걸쳐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분할 변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가 바로 법인회생제도 입니다.



즉 기업(법인)회생은 지속적으로 매출은 발생되어 순소득이 발생하지만 과한 부채로

변제가 어려울 때 법원을 통해 채무를 분할상환하고 탕감받아 기업체를 계속 운영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실제 코로나로 인해 경기침체는 계속되어지다보니 채무는 계속 불어나 이들을 위해 회생을

도모하기위해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등 2006년 4월까지 여러법이 존재했으나

이 법들은 현 상황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기업회새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여 일원화 되었습니다.




일원화 됨에 따라 변화된 부분은 기존법경우에는 회사의 현 경영자가아닌 제 3자가 대표이사로

변경되었다면 바뀐 법으로는 현 경영자가 법정관리 체제에서 그래도 대표이사가 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법인(기업)회생의 장점으로는 회사경영자가 경영권을 보장 할 수 있다는것과

채무의 탕감 및 변제기간을 유예 할 수 있으며 채권자들이 채무자에게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 또는 금지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기업회생법은 법의 보호 아래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채무자경우에는 회사를 살림으로써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비지니스관계 회복 및 모든 직원들을 살릴 수 있으며

채권자경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채무금액의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기에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도 서로에게 윈윈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당신의 기업도 이런 어려움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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