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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주된 목적 계속기업가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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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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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경제는

불안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암흑속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세계의 경제가 얼어붙어 미래를 내려다

볼 수 없을 정도록 심각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습니다.


더이상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업까지 흔들리고 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 시국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파산을 선언하는 기업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고만 볼수 없습니다.

기업을 이끄는 많은 직원들의 생계가 걸려 있으며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해처나갈 방안을 찾고 해결해나아가야 합니다.


재정적어려움으로 인해 기업 운영에 차질이 있다면 파산이 아닌 기업회생제도를 통해 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기업회생절차의 목적과 절차상에 계속기업가치 평가의 중요성이 무엇인지 법무법인 한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회생절차의 주된 목적


기업회생을 통해 기업을 계속 경영하고 운영되어 발생하는 매출로 이해관계자인

채권자들에게 빚을 공평하게 변제하고 채무자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 목적을 당성하기위해서는 기업회생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채권자의 채권액을 확정짓고 각 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변제금액을 결정 짓기 위한 절차


[1] 채권자목록 제출


우선 개시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자들은 돌려 받아야 할 채무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내용만을 인정하기에 채권신고를 하지않은

채권자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 후 채무자는 채권자 신고한 채권이 맞다면 시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부인하면 됩니다.


부인한 채권이 있을 시 채권자가 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하도록 조사확정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재판을 통해 채권은 확정되어 집니다.



[2] 기업가치 평가절차


가장 중요한 절차인 변제액 결정을 받기위해서는 일단 채무자 재산의 가치가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때 기업가치 평가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회생절차 시 계속기업가치의 산정을 토대로 채무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기업가치평가절차가 채무자가 변제할 변제율을 결정 짓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기업회생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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