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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중 압류 할 수 없는 압류금지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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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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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면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이 바로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 입니다.

더 나아가 채무자에게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불안감은 두배가 되어 모든 삶이 흔들리고

삶 자체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심적 고통이 따르기에 그 답답함은 직접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빚 독촉 속에서도 당신은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지키고 싶은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수에서 오늘은 채무자의 채권 중에서 채권자가 압류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자가 압류 할 수 없는 것 : 압류금지채권


1.공무원연급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2.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3.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


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5.사랍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려 급여를 받을 권리


6.국민연금법상의 각종급여를 받을권리


7.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될 보상청구권


8.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9.자동차손해보상법에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대한 보험금 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


10.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11.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12.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청구권


13.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


14.노인보지법에 의한 수급권


15.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16.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푼을 받을권리




그 외의 배우자의 재산 : 지킬 수 있는 것 vs 없는 것


채무자의 배우자가 고유재산(상속등)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당하지 않지만 부부공동 생활 중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재산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은 사안별로 검토를 한 뒤에 압류 여부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이 처럼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채권자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알려드린 총 16가지 권리는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리되어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앞서 서두르거나 포기하지 말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통하면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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