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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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미납으로 개인회생 폐지결정 된 후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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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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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게 믿음을 갖고 약속이라는 것을 했을 때 약속한다고 말한 이는 지키기위한 노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제안한 부분을 믿고 기다려주기로 한 상대가 있으니깐요.

하지만 그 약속은 역시 자신이 계획한데로 완벽하게 이뤄질수만은 없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이 닥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말죠...

그 만큼 약속이라는 것은 지켜야 하는 자에게는 부담감이 매우 크고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인내심이 필요한 만큼 어려운 관계를 이여나가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또한 채무자와 채권자가 금전적인 이해관계 속에 얽혀있을 때 서로간의 약속을 하고 지켜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제도 하에 채무자가 채권자와 약속을 하여 3년 안에 얼마의 금액을

변제 하겠다는 과정을 통해 채무자는 빚으로 부터 구제되고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되찾는 것을 바로 개인회생이라 말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 : 개인회생 폐지결정 된다면


하지만 요즈음 같이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약속된 변제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여 연체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개시결정까지 받아 매달 변제금액을 지급하는 과정 중에 미납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 위험을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위기 속에서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 후 대처방법 : 재신청 vs 즉시항고 선택


일단 변제금을 3회 이상 연체 또는 미납 된다면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습니다.


이때 즉시항고 하여 진행 중이였던 사건을 연결해서 이어나갈 것인가?


또는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것 인가? 이 두가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결정 시 : 항고 할 때 주의사항


만약 채무자가 많은 기간동안 성실하게 납입을 했고 그로 인해 남아 있는 변제금이 많이 부담되지 않아

한번에 납입 할 수 있다면 당연 ! 폐지공고 후 2주 내로 즉시 항고하시는편이 좋습니다.


다만, 남아 있는 변제금을 한번에 납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금으로 변제를 하고 면책을 받아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무리한 추가 대출로 또 한번 개인회생을 요청 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재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분명한 계산과 계획을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한 뒤에 항고하시길 바랍니다.




변제금 미납시 개인회생 폐지 : 재신청 할 때 주의사항


첫번째) 추가 대출이 꼭 필요했다면 정확한 사용 출처 및 용도를 투명하고 꼼꼼히 소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최악까지 닥치게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밖에 없었지만

두번째경우에는 고의성을 갖고 이 제도를 이용 하여 또 다른 / 더 큰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채무자의 재산 보호를 위한 금지명령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첫번째내용처럼 의심의 눈으로 조사하기에 판단기준이 더 높아지고 까다로워져서 금지명령 기각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는 이뤄질 수 있습니다. 미리 이런 상황에 맞춰 급여통장경우에는 변경을 한다던지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변제금이 미납되어 재신청을 하시는분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갑작스러운 변수와 생계비가 부족해서 두번째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경우인데

너무 낙심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빠른 상황 판단과 결단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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