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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파산신청을 이런 사유로 기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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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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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또는 생계를 위해 우리는 돈이 필요하여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 무모하도고 허황된 희망을 갖고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선택이며 잘못된 결정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지지 못해 파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때 법으로 부터 구제받고 다시 한번 더 시작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방법은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면책을 받는 것이지만 파산신청 시 모든 경우가 받아드려지는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기각되는 사유가 분명히 존재 합니다.


법무법인 한수에서는 오늘 개인파산 신청 시 기각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파산 기각 사유

1) 파산절차 비용 미납


개인파산 절차 시 인지대 / 송달료 / 예납금 등 지불해야 할 것이 있는데 납부기간 동안에 납부 하지 않는다면 파산신청을 기각 합니다.


못내는 상황이 아니라면 채무자는 바로 예납하고 즉시 항고를 제기해야 합니다 즉시항고 기간마저

지나버리면 기각결정이 확정되어 파산신청을 다시 해야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보통 개인파산 신청 대상 기준을 채무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이 빚을 일반적으로도, 미래에도 변제 할 수 없는

상태라면 파산신청 대상자로 볼 수 있지만 채무자가 지불능 상태이며, 시간이 지나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될수 있는지 등의

여러가지 조건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따지기는 어렵기에 사실상 파산원인 파악으로 파산결정을 기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경력,자격,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변제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기각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4



3) 신청인이 소재불명일 경우



4) 성실하게 신청에 임하지 않을 경우


예를들면 파산선고 전에 심문기길에 채무자가 2회 이상 불출석하거나 신청서 기재사항을 누락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정명령을 하였는데도 이유 없이 시정하지 않는다면 당연 기각 될 수 있습니다.



5)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될 때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 상태인것은 분명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는데 파산신청을 한것으로 보여진다면 기각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사유로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파산 신청 기각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반대되는 경우를 꼭 다 확인하시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혼자서 판단하여 개인파산신청을 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 결정하여 절차와 기간에 맞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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