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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채권자목록 작성 시 주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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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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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코로나로 인해 모든 계획이 꼬여버리고 정지된 삶을 살아간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백신들이 나오면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재정비에 들어갔지만 아직도 감염자 수는 늘고 있으며 현실속에서는 작년과 달라진 것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지날 수록 경기침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사업은 매출이 줄거나 폐업을  할 정도로

나의 주머니 사정은 넉넉하지 못하는데 더 무서운건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다는것이죠.


그러다보니 요즘 '파산하겠다' 말이 습관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개인파산 신청을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법무법인 한수에서 개인파산 신청 및 절차 중에

제출해야 하는 채권자목록 작성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 채권자목록 작성 시 : 기본사항


일단 개인파산 절차 시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의 이름 & 주소, 파산채권의 발생일, 파산채권의 액수,

채권이 생긴 이유 및 원인을 작성한 채권자 목록을 면책신청서에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목록은 면책을 받게 될 채권을 특정 할 수 있으며 채권자에게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기에 정확하게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 채권자목록 작성 : 주의사항


만약 채무자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채권자목록에 파산채권에 대한 내용을

허의로 작성하거나 작성을 하지 않는다면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여 고스란히 채무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조회 신청, 자료제출명령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채권자를 파악하여

채무자가 알고 알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채권자 전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채권자목록에 개인채권자를 넣어 작성 할 경우 개인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어 개인파산 절차가

지연 될 수 있으나 그런 이유로 개인적으로 개인채권자들에게 빚을 갚게 다 약속하고

목록에서 빼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일부러 누락 시키면 안됩니다.

고의적으로 제외 하고 작성된 채권자목록으로 인정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기에 빠짐없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 채권자목록 작성 방법


1. 채권자명 작성

-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명을 써야 하며 주민등록증에 써인 성명 그대로 작성해야함


2. 차용 / 구입일자

- 차용일자와 구입일자는 파산의 원인과 면책불허가 사유를 파악하는데 필요함


3. 발생원인

- 금융차용 / 물품구입 / 보증 / 그외의 사유


4. 최초채권액

- 단발성 차용 및 구입행위는 최초채권액 으로 작성 하면 됨


5. 사용처

- 사용용도와 구입한 물품을 작성함 예) 생활비, 자동차구매


6. 보증인

- 보증을 선 사람이 있다면 작성함


7. 잔존채권액 / 잔존원금

- 채무자가 갚지 못한 채무 원금과 이자를 채권자별로 분리하여 작성하고 합계부분에는 채무권리금의 총액을 쓰며

잔존원금 / 잔존이자 및 지연손해금 란에 각각의 합겨액을 작성함




이렇게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 뒤에 혹 채권자를 추가해야 한다면 기존에 작성한 내용과 추가사항을 함께

작성하여 그 전체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재차 강조 하고 싶은 부분은 고의적이고 계산적으로 채권을 작성하지 않거나 파산재단이 형성되어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원이 확보 된 후에 채권자를 추가하는 등, 오류를 범하여 채권자목록이

작성 될 시에는 비면책권으로 인정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기에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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