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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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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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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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당신은 법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기준과 정확한 판단 하에 위기를 극복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당연 어느 정도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수 있는지 확인 한 뒤에 시작하곤 하죠.

다만 진행절차 시에 꼼꼼히 준비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서류들로 예민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절차 진행 중에

법률적인 용어들을 계속 접하게 될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기전에 자신이 겪어야 할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절차 시에 접할 수 있는 법적용어도 미리 알아두는것을 조언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알아두면 좋은 두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진행절차 :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이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속에 적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이의 있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 의견애 대해서 재판을 실시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절차 시에 작성되는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신고절차 없이 작성되어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채권의 존부 또는 내용에 대해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채권자에게는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은 매우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 신청기간 & 비용


일단 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의가 있다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로

2주이상 2월 이하의 기간안에 서면으로 재판 신청을 하면됩니다.

이 때 송달료는 당사자수 X 4회 X 3,700원이고 인지대는 1,000원 입니다.

비용을 납부 하지않으면 당연 신청은 각하됩니다.




개인회생진행절차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에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를

말하며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당연 개인회생채권자집회는 법원의 지휘하에 진행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 필히 출석해야 하는데 그렇지않거나

집회에서 설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 될 수 있기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회생위원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집회를 마친 2주 이내에 이의에 대한 여부와 내용, 이의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여

변제계획안이 인가요건에 충족되었는지 등의 여부를 체크하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합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판단하여 변제계획안의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개인회생 시 알아두면 좋은 용어 및 개념과 절차의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복잡하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과 자연스러운 소통이 어렵고 궁금한것을 계속 물어보기에는

귀찮게 느껴질것 같아 소극적인 대화방식을 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한것은 담당변호사와 빠르고 쉽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당신도 알아두면 좋은 기본적으로 개념과 용어가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함께 처리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것이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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