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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결정 결과에 따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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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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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때

변제계획에는 첫번째로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내용을 작성 해야하며

두번째로 개인회생재단채권 및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의 전액에 변제에 관한 사항을

써야하며 세번째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되어진 변제계획을 법원에 제출한 뒤에 인가를 받았다면, 변제계획은 어떤 효력을 갖게 될까요?

또는 인가를 받지 못한 불인가 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변제계획 인가 효력

'만약 변제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은 권리변경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모든 재산은 다시 채무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채무자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 불인가 경우 : 효력 및 대처방안


법원이 판단하였을 때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불인가결정이 나고 그 결정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절차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결과에 2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통해 대응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법원에서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의 총액에서 1/20 범위 내에서 항고인에게 항고보증금을 공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인가결정을 받게 된다면 그 효력으로 채권에 대한 추심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당 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후 : 변제 진행 절차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맞춰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해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돈을 변제계획 내용에 맞춰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통해 처리 되어 집니다.

즉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절차가 아닌 회생위월을 통해 변제가 이뤄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회생위원에게 임치하는 방법으로는 각 법원별로 정해진 은행과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가 있으니 확인 후 송금하시면 됩니다.




변제계획인가 결정은 매우 중요한 단계이면서 면책을 받기 위한 마지막 절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불인가를 받아 폐지되어 그동안의 노고와 공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긴장감을 놓지말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충분히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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