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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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을 통해 급여 압류 해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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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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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다면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매달 채무자에

들어오는 월급을 가압류를 걸어서라도 빌려준 돈을 회수 하려는 것은 당연한것 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신청 한다면 급여 압류를 언제, 어떻게 해지 할 수 있나요?!

오늘은 급여통장에 압류가 걸린 직장인이 개인회생을 신청 하게 되면 압류 해지가

가능한지와 회사의 공탁금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변제의 불공평을 막고 또한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안에 작성된 약속된 기한내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 상 개시신청 시부터 채권자의 권리 행사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해서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이 실효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판단 하에 강제집행에 대해서 중지명령을 결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여채권에 대해서 채권자들이 압류 및 추심에 대한 중지명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내용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채권의 추심은 추심권 행사를 중지시키고 일단 배당받아

집행을 종료시키는 것으로 종료시키거나 저지할 뿐이지 압류된 급여를 채무자에게

돌려주거나 지급하여 압류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채권 강제집행의 제3채무자인 회사가 압류채권자를

위해 배당 및 공탁을 위해 보관하는 적립금이 중지명령 때문에 더 늘어갈 뿐입니다.




개인회생 급여 압류 시 알아야 할 것


(1) 사용자의 적립금 처리 방법

(2) 적립금 및 공탁금 회수 방법

(3) 최초의 변제개시일 정하기


(1) - 1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면 압류 적립금은 전부 채무자에게 돌아가기에 재산목록에 적립금을 기재 해야

하지만 압류적립금은 압류기간과 사용자의배당 및 공탁 주기에 따라 그 금액이 매우 크기에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 결정으로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채무자가 압류 적립금 수령 목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 때문에 법원에서는 실무상 압류 적립금을 제 1회 변제기일에 일시에 투입하되 그 투입된 금원만큼

월변젱예정액에서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 1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통해 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집행은 모두 실효되기에 압류 적립금 또는 공탁금은 수령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변제계획인가결정 정본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채권 압류 진행 해지 신청을 해야하며

해당 집행법원에서 가압류 등이 실효됨을 통지하여 사용자로부터 압류 적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3) - 1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 90일 이내에 일정한 날을 제1회로 정하여 매월 그 날에 납부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최초 변제개시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강제집행이 이뤄진 상태라면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에 변제계획안에 맞춰

수행하기 불가능하기에 최초 변제개시시일은 변제계획인가 결정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일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과 절차를 통해 급여압류가 해지되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자세한 부분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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