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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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절차 및 필수 서류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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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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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소리는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걱정된다 등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사업 하는 분들은 폐업결정 여부로 속상해 하고 개인 근로자 경우는

무급 또는고용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 질까봐 걱정하고 있죠.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먼 미래를 위해 생각하고 계획에 맞춰 실행을 하기보다는

당장 오늘 ! 바로 닥친 오늘만 ! 생각하고 미래가 없는 것 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기속에서는 현명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고민만 하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닥친 위기를

살짝 덮기만 하는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당신도 코앞에 닥친 위기를 살짝 피하려다가 수습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빚으로 돌아오고

여러곳에서 당신의 숨통을 조여오는 독촉과 압류로 고통 받고 있다면

이제는 바로 당장 현명한 결단을 해야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현명한 판단과 결단은 공적지원제도를 활용한 채무탕감 방법이며 바로 개인회생제도 입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절차와 진행 중에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어떤것이 있으며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진행절차 중 첫번째는 법원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개인회생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합니다.


두번째로 개인회생위원 선임 되고 그 뒤에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실행될것 입니다.




세번째로 개인회생 신청일 부터 1개월 이내로 개시결정이 되고, 2개월 이내로는 채권이의기간으로

채권자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진행될 수 있으며, 3개월이내에는 채권자집회가 진행 됩니다.




네번째로 변제계획인가를 통해 신용불량 등록 해제가 될것이며 변제계획의 수행 후 최종적으로 당신의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 개인회생 진행절차에 맞춰 큰 이변이 있지 않고는 탕감을 받을 수 있으나 면책 후 5년이내

개인회생 재신청은 금지되어 있으니 신청 시기를 고려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


개인회생을 신청 할때 당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부분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이기 

2.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

+ 채권자의 수 X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함

(1회분 송달료는 5,100원)


EX) 채권자의 수가 8명인 경우에

청구되는 송달료는 기본송달료 51,000원

+ ( 8 x 8 x 5,100원) = 총 377,400원


3. 금지명령 신청비용 1,800원




개인회생 준비서류 총 정리


1) 개인회생 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원초본 2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이혼)확인증명서 1부 (미혼이라도 발급받고 제출)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 (무관할 전체 세목 기준 최근 5년치)

-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5부)

-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각 1부 (차량 소유자만 발급)




공통으로 개인회생 제출 서류로는

- 선명하게 개인정보가 나와 있는 신분증 앞 뒤 사본

- 서류발급 위임 용도로 필요한 인감도장

- 환급계좌용으로 본인 통장 계좌번호 사본 1부

- 주거래 계좌 입출금내역 (2년간 거래내역)

-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최근 3년간)




자세하게 개인회생 신청 시 알아야할 것과 필요한 서류 및 비용 관련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진행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수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신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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