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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보증금채무 개인회생 신청 시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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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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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개인회생 신청을 결심하고 상담을 받은 의뢰인의 궁금증을 토대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갖고 있는 재산 중 아파트를 처분하여 변제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그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을 낸 세입자가 있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이 때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법무법인 한수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사회/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떄에는 그 다음날부터 임차주택 양수인에대해서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으며 경매로 인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은 어떤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으로 인정되어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주의사항 : 주택임차보증금채무

회생 법률에도 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상의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별제권자에 준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목적물을 반환 받을 때까지 반환해야하 할 액수를 정확하게 확정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자는 변제계획안 작성 시 미확정채권으로 지정해야 하며 변제 또한 유보해야 합니다.




A씨의 경우 결론 : 전세보증금 처리

결론은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임차인은 다른 근저당권자나 개인회생채권자가 아닌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의해 경매절차 시에 받을 수 있기에 변제기간 만료 전까지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무자들의 상황은 제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사례를 통해 처리 절차를 이해하시되 당신이 처한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참고하시고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세한 처리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는것을 조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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